사회 | 2024.04.08

의·정 대화 교착상태…총선 후 ‘기계적 법 집행’ 가능성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오는 10일 총선 이후 정부가 ‘기계적 법 집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 분열과 함께 정부가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간의 면담이 성사됐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화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특히 전공의들 내부에서는 면담에 나선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잇따라 박 위원장을 향해 비판 메시지를 내놓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 ‘자중지란’의 모습마저 보인다.

전공의들이 다시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총선 후 면허정지 등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지난달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면허정지 본통지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사전통지서 받기를 피하는 전공의들에게 우편이나 방문,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통지서 전달을 시도해 송달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대비해 왔는데 유연한 처리로 방침을 전환한 뒤에는 전공의에 대한 자극을 피하고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런 송달 절차도 중단했다.

그러나 유연한 처벌에서 ‘기계적 법 집행’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달 8일 기준 1만1천994명이었다. 면허정지 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달 25일까지 사전통지를 한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다.

정부는 이들 35명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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