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3.08.24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209곳 적발

여름 휴가철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값이 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24일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물 집중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209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올해 단속은 대상을 전년(1만 6천513곳)에 비해 35.0% 늘린 2만 2천287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점검 키트를 적극 활용하고, 부정 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돼지고기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곳), 식육판매업(23곳), 가공제조업(7곳), 식육즉석판매업(6곳), 식육유통업(4곳)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한 128곳은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한 8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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