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3.07.28

노인일자리,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에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린다.

먼저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공익활동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 재생, 자원순환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유형을 만들 계획이다. 

돌봄 지원과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 등을 공익활동형 선도모델로 확산한다.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선발 기준 개선, 지원 기간도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에 사업량 배분 때 지역 기반·수요 등을 반영하고 근로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한다. 

더불어 연중 공익활동 참여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 기간을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취약계층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기여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일자리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9.6%에서 20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활동 역량과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연중 중단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근무 기간을 현행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린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한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공공 부문 예산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일자리를 개발·확산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ESG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개별 사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 모형을 전국에 보급한다.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민간기업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민간기업과 구직노인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이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노인 장기고용 달성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해 노인과 구인기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한다.

또한 노인 근로능력과 희망시간 등을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으로 구성된 사업단 또는 노인 다수 채용기업인 고령자친화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 상담, 초기 투자비 등 지원을 강화해 신규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고, 노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온라인 등으로 판매 창구를 확대한다.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 규모도 지난해 230건에서 오는 2027년까지 1000건으로 확대하고 지원 일몰을 전제로 한 초기투자비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경쟁력 높은 사업단 구성을 위한 전문성 지표 강화 등 참여자 선발기준 개편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타 사업과의 연계·차별화 등 제도 내실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민간일자리 개편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민·관 협력 등을 강화한다.

먼저 근로·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속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등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수행기관의 진입을 적극 유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채용 기준도 개선하는 등 담당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을 위한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추진하고, 노인실태조사에 노인일자리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실태조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업 ESG 경영 기반의 민관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MOU, 사례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공헌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사회적 확산을 도모한다.

한편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노인 빈곤 감소와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등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기여와 효과를 조명하고, 국민의 노인일자리 경험 등을 적극 발굴·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설명회·온라인 설명회 등 민간기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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