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3.08.01

스마트폰으로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 확인 가능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이다. 

이에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4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도 연 10억여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문서 발송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자문서 이용기관 확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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