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3.18

응급실 온 경증환자 옮겨라…진료협력병원 100곳 지정

보건 당국이 주요 병원들의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 환자 이송을 돕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의 중소병원 전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주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면 수가를 100∼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각 병원이 진료협력센터 인력을 채용하면 월 40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게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게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안내하면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13일부터 경증·응급환자가 1∼2차 병원으로 옮겨지면 구급차 이용료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요 의료기관에 파견·배치되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지원책도 강화한다. 응급환자 진료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규 근무인력과 같은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게는 공보의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부는 여러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 비상진료대책도 상황에 맞춰 바로바로 조치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오도록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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