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2.19

정부 “집단행동 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사들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자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집단행동 자제를 호소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중,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도 ‘겁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 시 정부는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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