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2.21

“의료인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수사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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