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1.25

행안부,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 점검과 법령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필요성이 생겼다.

이를 위해 행정 당국은 개정안에 맞춰 정당현수막 금지 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 등 규제를 뒀다.

각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상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주요 교차로 등 38곳을 현수막 제로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은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를 한 후 미이행 시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적극 홍보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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