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1.31

게임이용자협회 "생태계 불공정 개선 대책 환영"

게임이용자협회가 게임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게임 생태계 개선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게임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내 소비자 기만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2일부터 소비자 기만행위 등의 사전 예방책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이용자는 앞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또 해외게임사의 이른바 ‘먹튀’ 행위를 방지하고자 게임 서비스 종료 시에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 의무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여 등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에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별도 소송 없이도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인력 대폭 확대,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기준 개선 등으로 더 나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협회는 “우리 사회가 게임이용자를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현금으로 구입한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사후관리 비중을 높이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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