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2.15

음주운전 후 뺑소니 20대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3시 6분께 대구시내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2시간가량 지나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4개월여 뒤 숨졌다.

A씨는 2022년 12월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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