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2.06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중단하라”

대구·경북 노동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철회와 사업장별 분할 규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6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조법 시행령을 철회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업장별 통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사업장별 노조 분할 규제로 노조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산별노조 조합원들은 개별 사업장의 노조가 아닌 전국 중앙조직이나 산하 지역지부로 가입돼 12개의 산별노조와 4개의 산별연맹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 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설 현장에 따라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조직된다”며 “사업장별 감독표를 들이미는 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불법이 되고 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면제 근로 감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장별 종사 조합원 수만 반영하고 있다”며 “노조 운동은 기업별 구조를 벗어난 지 오래지만 제도와 감독은 노조 활동을 사업장 울타리 안으로 가두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 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노동부가 지난해 개정한 노조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별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현황을 지부와 지회 단위까지 세분화해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산별노조의 내부 통제권을 침해하고 노조 운영과 활동까지 사업장별로 분할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사법치 확립을 취지로 지난해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중 공공기관 48곳, 민간기업 61곳 등 109곳에서 면제 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등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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