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5.0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6개월간 집중단속

경찰이 29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건설부패 등을 집중 차단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갈취·폭력, 채용·장비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뇌물수수, 부실시공·자격증 대여, 불법 하도급, 부실 점검 등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고 건설부패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수본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각 시·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을 편성했다. 또 일선서를 비롯한 전국 259개 경찰관서는 신속대응팀을 꾸려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4천829명의 불법 행위자를 검거해 이중 148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높은 단속을 지속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들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국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신고자,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성 범죄를 우려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보호하니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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