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5.01

건보료 못 내도 보험급여 인정 소득기준 '연 100만원→336만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은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험료 증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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