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11.19

재판 지연 원인 된 ‘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 폐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초 인사에서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원 법관을 비롯해 전국 단위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 제도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해당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없애고, 고등법원 부장판사(현재 66명)도 지방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인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천 처장은 “지난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2025년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법원장 보임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추천제 폐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사실상 ‘인기투표’라는 지적을 받아 온 방식을 바꿔 법원별 투표를 없애고, 판사·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이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하고, ↑누구든 추천만 받으면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능력과 자질 등을 검토해 법원장으로 임명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다시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했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인사 시스템을 이원화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고법 부장판사들의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천 행정처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법관 중 보임하되,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제도가 정착될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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