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지갑 대신 휴대전화에 ‘쏙’
다음달부터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천원을 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천여명은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고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27일부터 두달간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발급한 후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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