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7.08.24

경기도, 관내 규제지도 공개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가 이처럼 도내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발간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8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중첩규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규제지도는 전체 40페이지 A4사이즈 크기로 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의 자세한 내용과 도 현황, 적용지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을 갖고 있어 도 전체에서 6개의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도내 약 70여 개 공장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3,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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