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0.07.31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연말까지 확대 시행

재산 차감 기준 상향·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추가 확대…취약계층 14만6000가구 지원

[뉴스1]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확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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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해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 원에서 6900만~1억 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가령 서울시 A씨는 공시가 3억 16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 3000만 원이 있어 상반기 재산 차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추가 차감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 68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은 61만~258만원에서 149만~62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데,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해 700만원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선에 따라 총 263만원을 공제받아 금융재산이 437만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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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확대에서는 기존에 동일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외에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2020년 1월 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했다.

한편 상담 및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 가능한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은 3차 추경 527억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만 6000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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